'전 남편 살해 유기' 혐의 고유정,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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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유기' 혐의 고유정, 얼굴 공개
  • 김선옥 제주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06.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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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됐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구속된 36살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됐다.

 고 씨는 오늘 오후 4시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얼굴이 노출됐다.

 검은 티셔츠에 회색 바지 차림의 고 씨는 머리를 질끈 맨 상태였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경찰을 응시했다.

 지난 5일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고 씨는 6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으로 가는 과정에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머리를 풀어헤친 채 고개를 잔뜩 숙여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0년 4월 특강법에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신설됨에 따라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6년 9월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 이후 신상을 공개하는 건 두 번째 사례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에서 27일 사이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36살 강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 등 곳곳에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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