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형 전자담배 사용 간편해 판매량 급증, 담뱃세는 일반담배 절반수준 -
(JUUL Labs Korea)ㆍ릴베이퍼(KT&G) 등 최근 출시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많이 팔릴수록 건강증진기금이 급감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건강증진기금은 정부가 국민건강관리사업, 암치료사업, 금연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담뱃세를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담배시장은 일반 궐련담배가 89.32%를 차지하고 있고,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10.6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이 미국에서 출시 2년만에 전자담배 점유율 70%를 넘기며 흡연율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담배시장의 점유율은 크게 바뀔 소지가 크다.
문제는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늘수록 건강증진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실제 김순례의원실이 제공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10%가 되면 건강증진기금은 2조 6982억원으로 급감한다.
또한 점유율이 10%포인트 늘 때마다 기금은 약 2000억원씩 줄어들어 점유율 50%땐 1조 8981억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2018년 기준 건강증진기금의 총액은 2조 8924억원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담뱃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궐련담배(20개비)의 경우 담뱃세(건강증진기금)를 841원 납부한다. 반면 신형 액상형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용액 1ml 당 525원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쥴의 경우 0.7ml)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김순례의원은 “쥴 등은 간편한 사용성을 특징으로 하여 판매량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같은 담배 제품에 세금을 달리 매기는 건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또 이들 제품의 점유율이 올라가 건강증진기금이 줄어들면 정부의 건강증진사업들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정부의 대응이 늦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흡연율은 늘거나 변동이 없는데 건강증진기금만 줄어드는 기형적인 현상”이라면서 정부가 담뱃세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쥴(JUUL Labs Korea)ㆍ릴베이퍼(KT&G)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점유율 대비 담뱃세 변동 현황 분석
| 궐련 등 (백만갑) | 궐련형 전자담배(백만갑) | 액상형 전자담배(L) | 전체 | |
2018년 점유율 | 점유율(%) | 89.32 | 10.65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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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량 | 3,112 | 371 | 354 | 3,484 | |
부담금액(백만원) | 2,617,516 | 274,746 | 186 | 2,892,449 | |
점유율 10% | 점유율 | 8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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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량 | 2,787.20 | 348.40 | 177,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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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액(백만원) | 2,344,035.20 | 261,300 | 92,959 | 2,698,294 | |
점유율 20% | 점유율 | 70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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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량 | 2438.80 | 348.40 | 354,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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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액(백만원) | 2,051,030.80 | 261,300 | 185,918 | 2,498,249 | |
점유율 30% | 점유율 | 60 | 1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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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량 | 2,090.40 | 348.40 | 53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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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액(백만원) | 1,758,026.40 | 261,300 | 278,877 | 2,298,204 | |
점유율 40% | 점유율 | 50 | 1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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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량 | 1,742.00 | 348.40 | 708,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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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액(백만원) | 1,465,022.00 | 261,300 | 371,837 | 2,098,159 | |
점유율 50% | 점유율 | 40 | 1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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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량 | 1,393.60 | 348.40 | 88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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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액(백만원) | 1,172,017.60 | 261,300 | 464,796 | 1,898,113 | |
점유율 60% | 점유율 | 30 | 1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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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량 | 1,045.20 | 348.40 | 1,062,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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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액(백만원) | 879,013.20 | 261,300 | 557,755 | 1,698,068 | |
점유율 70% | 점유율 | 20 | 1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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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량 | 696.80 | 348.40 | 1,239,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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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액(백만원) | 586,008.80 | 261,300 | 650,714 | 1,498,023 | |
점유율 80% | 점유율 | 10 | 1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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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량 | 348.40 | 348.40 | 1,416,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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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액(백만원) | 293,004.40 | 261,300 | 743,673 | 1,297,977 |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김순례의원실 작성
※ 2018년 반출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궐련 등’에는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 전자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담배 종류임.
◇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담배 종류별 단위당 담뱃세(건강증진기금) 납부 기준
담배종류 (부담금 부과기준) | 부담 금액 | |
궐련(20개비) | 841원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1ml) | 525원 |
연초고형물(1g) | 73원 | |
궐련형(20개비) | 750원 | |
파이프 담배(1g) | 30.2원 | |
엽궐련(1g) | 85.8원 | |
각련(1g) | 30.2원 | |
씹는 담배(1g) | 34.4원 | |
냄새맡는 담배(1g) | 21.4원 | |
물 담배(1g) | 1050.1원 | |
머금는 담배(1g) | 534.5원 |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김순례의원실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