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7~8월 할인 개편'...다음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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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7~8월 할인 개편'...다음달 시행한다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19.06.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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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이 1안(누진구간 확대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자료제공:산업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안이 현행 제도 안에서 여름철 7~8월 두 달간 요금할인 폭을 늘리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공청회·심층 여론조사·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된 1안은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불린다. 이 안은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면서 7월과 8월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지난해에도 한시적으로 이 방식의 요금체계가 적용된 바 있다.

 최종적으로 배제된 2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안',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누진제 폐지안'이다.

 민관합동 누진제 TF는 가능한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진제 폐지안인 3안은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1천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1안이 채택됨에 따라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1단계 구간은 200킬로와트시(kWh)에서 300kWh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2구간과 3구간도 각각 301~450kWh, 450kWh 초과로 구간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또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 중이다.

 한편, 한전은 이날 누진제 TF가 제시한 권고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한전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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