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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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집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06.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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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이 '국회 앞 시위'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과 지난 3, 4월에 걸쳐 모두 네 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8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3일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로 들어섰던 김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한 뒤 당일 석방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출석을 두 번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미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며 소환을 거부해오다가 지난 7일에 출석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하던 중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찰과 충돌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혐의가 포착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자는 모두 74명으로, 현장에서 33명이 현행범으로 붙잡혔고, 이후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꾸려 채증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 행위 혐의가 있는 41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김 위원장과 함께 시위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 모 씨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민주노총 간부 권 모 씨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김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자의 삶과 노동"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은 책임을 몰아 본질을 흐리려는 탄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모든 역량을 모아 노동기본권 보장,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더욱 더 힘찬 투쟁에 온몸을 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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