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이 유출됐던 사건에 연루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외교부 고위 공무원 A 씨에 대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A 씨가 비밀관리업무 소홀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A 씨에 대해 중앙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다. A 씨를 마지막으로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된 징계 절차는 모두 완료됐다.
이 사건으로 징계가 요구됐던 건 모두 세 명으로, 앞서 기밀 유출 당사자인 전직 주미대사관 참사관 K 씨에게는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K 씨에게 기밀을 건네준 혐의를 받았던 주미대사관 직원 B 씨는 A 씨와 마찬가지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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