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자사 가맹점과 대리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며 할인률을 지정하고 위반시 불이익을 시사하는 등 ‘가격강제’를 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티스테이션이라는 직영·가맹점과 더타이어샵이라는 대리점에 자사 타이어를 제품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해왔다. 티스테이션과 더타이어샵은 공급받은 가격에 일부 이윤을 더해 판매가를 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타이어는 가맹점과 대리점 등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 산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8년 소매 전용상품을 공급하면서 판매할인률 범위를 -28%에서 -40% 수준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맥시스·미쉐린·피렐리 등 외국산 타이어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도 판매할인률을 정했다. 맥시스는 -5%에서 -15%, 미쉐린은 -9%에서 -15%, 피렐리는 -20%에서 -25% 수준이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이 지정된 할인률만 적용하도록 전산거래시스템을 바꾸기도 했다.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 등 매출내역을 시스템에 입력시 판매할인률 범위 밖의 가격은 입력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지정된 할인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매점에 ‘공급중단’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소매점이 실제 불이익을 입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한국타이어의 가격강제 행위가 시장의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책정을 할 수 있게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판매대리점에 최대할인률을 통보하고 미준수시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준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 지난 4월 각각 48억3500만원과 1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