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송기헌 의원,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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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송기헌 의원, 경찰 출석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7.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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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고발건과 관련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23일 경찰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경찰 조사를 명시적·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송 의원은 취재진에게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저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갈 때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입장을 저지당하고, 의안 접수도 저지당한 국회법상 '피해자"라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해 "국회의원은 법 위에 있나.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안 와도 되는가"라며 "빨리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찰에는 "한국당 의원 13명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 빨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후속 조처를 해야 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어느 국민이 경찰 수사에 응하겠냐"며 강제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에서 경찰은 3차례 정도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송 의원은 17일에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이날로 일정을 조율해 출석했다. 앞서 같은 당의 백혜련, 표창원, 윤준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지난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을 때 상대 당 의원·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됐기 때문에 송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도 지난주가 출석일이었으나 아무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추가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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