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설립지원, 질의 응답 등 궁금증 해소 -
김천시는 24일(수)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협동조합의 이해 증진과 설립절차에 관한 도움을 주기 위해‘경상북도 시군별 찾아가는 협동조합 설명회’를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및 관심있는 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인 지역과소셜비즈(센터장 이원석)에서 ▲협동조합 설립절차 ▲우수사례 ▲운영방안 ▲지원제도 ▲협동조합에 관한 질의, 응답으로 진행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리적 특성상 권역별 설명회를 듣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민 편의와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협동조합설명회’를 개최한 만큼, 사회적경제기업의 한 축으로서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에는 2012. 12.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후 21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이 4개소, 일반협동조합이 17개소이다. 협동조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054-420-6704) 또는 지역과소셜비즈(053-942-80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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