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양보호사 개선...심리상담·힐링휴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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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양보호사 개선...심리상담·힐링휴가제 도입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8.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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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시는 ▲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 노동 지원 ▲좋은 돌봄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1년까지 122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시는 장기요양기관이 보장해야 할 사항과 노동자의 권리·의무가 담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를 포함하는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한다.

 현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중인 대체인력 파견을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한다.

 내년에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도를 도입한다. 10월부터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연 1회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소규모 영세 요양기관 난립에 따른 종사자 처우와 돌봄 서비스 품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재무회계 시스템 점검 등 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우수 장기요양 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 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해 기관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의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신체·가사·정서 돌봄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들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몸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직접 돌보고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는 총 8만4564명의 요양보호사가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이며 평균 시급은 7691원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 1만6168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돌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고용, 임금, 건강 등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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