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첫 재판출석 '檢, 끝난 사건 무리하게 기소'
상태바
김학의 첫 재판출석 '檢, 끝난 사건 무리하게 기소'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8.13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억8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애초 문제됐던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를 했다”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1회 공판기일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기소 이후 70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차관은 “피고인 의견도 마찬가지냐”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소리 없이 ‘예’라는 입 모양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흰 턱수염을 기른 채로 출석한 김 전 차관은 재판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수사가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 검경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았다”며 “그럼에도 다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 받고 기소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종전의 강간 혐의와는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고, 생뚱맞게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며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적용한 제3자뇌물공여·수뢰후부정처사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가 건넨 거액의 금품에 대해서는 “친분으로 현직검사인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뿐 대가성이나 직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서 1억3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8월~2011년 5월 사업가 최씨에게 약 5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