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권 확보, 그리고 채찍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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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권 확보, 그리고 채찍과 당근
  • 배상용 울릉군의회부의장. 인턴기자
  • 승인 2011.06.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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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배상용
 최근 울릉도 여객선 주민 선표 부족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그로인해 울릉도의 사회단체에서는 검찰청에 항만청장이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의 조항대로 여객 선사를 감시. 감독 하지 않는다며 직무유기로 항만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선표부족으로 인해 불만이 가득한 울릉주민의 입장에선 정말 속 시원한 대처로 보인다.

 각종 사회성 고발 사건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무수히 펼쳐진다. 이번에 울릉도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은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되어 있다.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시하기위해 하는 일반 형식이 명령이라 서술하고 있고, 훈령은 행정기관의 내부관계에서 하급관청에 대하여 발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법규(法規)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훈령을 법률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번 주민선표에 관련된 고발사건의 주요 쟁점이라 볼 수 있다. 육지와의 왕래에 있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울릉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울릉주민들의 자유로운 육지 이동권을 보장하여 준다는 의지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번 고발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주민표 확보에 있어, 해당 선사에 당당하게 주민 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앞서 좀 더 대승적견지에서 본다면, 여객선사에서 좀 더 많은 이윤창출을 위해 울릉군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울릉도 주민들은 여객선사에 이런 것을 원한다라며 서로에게 당근 제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큰, 어지간한 기상악화에도 입출항이 가능한 전천후여객선에, 더 많은 관광객을 실고 입도하면 그로인해 여객선사에도 더 많은 이윤이 창출될 것이고 더불어, 상인들 또한 즐거움의 비명을 지를 것이다.

 물론 이윤과는 상관없는 주민들에게도 좀 더 편안히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부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을 생각하고 울릉도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선사 측의 입장에서 영업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주민들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그 어떤 당근이 필요한가 하고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는 전자에서 얘기한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권 확보를 위해 기상악화에도 운항이 가능한 4천톤급 이상의 전천후여객선의 취항과 그에 걸맞은 도동항여객선 선착장의 부두 연장, 부족한 숙박시설의 민자 유치에 대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우선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다.

 사업자로부터 투자를 하게 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그 어떤 대상에 있어, 이윤 배가의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하지 않고서는 못 배길, 매력적인 관광섬 울릉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울릉군의 민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열린 행정력이 필요한 것이다.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권확보를 위한 뱃길과 관광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만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선표전쟁은 자연스레 사라 질것이라 생각된다. 시민들의 원성을 두려워하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겠나? 정치적으로나 관광 사업으로나 매력 덩어리인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울릉도의 투자가치는 그 누가 보아도 투자가치 0순위로 생각된다. 지금 울릉군에 절실한 것은 열린 행정과 일에 대한 열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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