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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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구속영장 청구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9.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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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청구했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한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48시간 안에 결정하면 되지만 이날 신속히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검찰이 이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함에 따라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일(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구속을 바란다"고 말한 상황이어서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또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캔디·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 수십 개가 숨겨져 있었다.

 이씨는 마약이 합법화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 같은 변종 대마를 쇼핑하듯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수화물 엑스레이(X-ray) 검색을 하던 중 이씨의 대마 밀반입을 적발한 뒤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이씨를 두 차례 조사했으며 첫 조사 때인 지난 2일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이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다음 날 그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고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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