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4시 위원회를 소집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논의한 결과 불허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병 치료만 가지고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거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돼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최초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에도 디스크 등의 치료를 이유로 내세웠다. 당시 유영하 변호사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불에 데인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면담 결과와 진료 기록을 검토한 뒤 "형집행정지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같은달 25일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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