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꺾기’와 연대보증 강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 A지점에서 모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속성 상품을 판매(꺾기)한 것을 적발하고 우리은행과 직원 B씨에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A지점은 2014~2018년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 및 임원 등에게 월 100만원 상당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금감원은 꺾기를 한 해당 직원 B씨에게 ‘주의 상당(퇴직자인 경우)’ 징계처분도 내렸다. B씨는 현재 우리은행에서 퇴직한 상태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NH농협은행에 한 조합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면서 해당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농협은행 C지부가 2017년 D조합에 농식품기업대출로 수천만원을 빌려준 뒤 지난해 대출 일부를 갱신하면서 임원의 연대 입보를 강요하고 근보증 약정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해당 조합의 고용 임원이 연대 입보했다는 점을 인지한 후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했다”고 해명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시중은행 일선 영업점 등지에서 이 같은 꺾기와 연대보증 강요 등 ‘갑질’ 관행이 과거에 비해 줄긴 했어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금감원은 이번 ‘갑질’ 논란 도마에 오른 두 은행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리면서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대출자) 및 중소기업 대표자·임원 등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여타 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