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개선 논의에 대해 수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찰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현재 피의사실공표죄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를 제도화하고 예외규정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게 경찰 주장의 요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등 가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8일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 "수사 사건의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범죄관련 보도의 대부분이 수사단계에 집중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축사를 통해 "범죄관련 보도는 범죄에 대한 정보 제공, 경각심 유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감시 등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미디어 사회면의 상당수를 범죄관련 보도가 차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 갈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단체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 오랜 기간 형성된 수사기관의 공보와 언론의 보도 관행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법익들 가운데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민 청장은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다수가 공감하는 기준을 형성해 나가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