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DNA 3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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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DNA 3건 일치'
  • 김정욱 경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09.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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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특정한 이유와 향후 수사계획 등을 발표했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은 이날 화성연쇄살인사건 기자회견에서 "DNA 분석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금년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했다"고 수사 경위를 밝혔다.

 또한 "국과수의 DNA 감정 결과 현재 (화성연쇄살인사건)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고 미제수사팀, 광역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진술 분석팀, 법률검토팀, 외부 전문가 자문 등 57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앞으로 국과수와 협조해 DNA 감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기록 정밀 분석 및 사건 관계자, 당시 수시팀 관계자 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와 연쇄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사건 해결하지 못해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표 미제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역사적 소명을 갖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56)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성폭행과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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