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1인창조기업육성법은 총 3개 부문, 25개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법률안에는 지원센터 지정과 교육훈련 지원, 보증제도 운용 등 1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돼 왔습니다. 이번 법적 근거 마련이 1인창조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썬뉴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성명서] 25년의 논의, 14년의 시범사업 21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통과를 매듭지어야 한다! ‘가장 위대한 야생사진작가’ 프란스 란팅, 5월 16일 국내 최초 대규모 단독전 개최 경북대 수의과대학 88학번 동기회, 발전기금 3,160만원 전달 식약처, 생성형 인공지능(AI)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현장 목소리 청취 덕수궁 선원전 권역,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대국민 개방(4.26.~8.31.) 가족여행은 K-PLAY 안동랜드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로 가자! 경실련, 윤대통령의 집값 14% 하락 발언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