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를 조심 합시다 -신천지 미혹 예방 동영상. 신천지, 이만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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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를 조심 합시다 -신천지 미혹 예방 동영상. 신천지, 이만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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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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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7일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가 신천지예수교(신천지)와 대표 이만희 씨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0월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탈세 혐의로 고발한 것에 이어 두 번째 고발이다.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는 신천지가 고액 헌금을 교인들에게 강요했고, 명의 신탁 등으로 교인들의 부동산 다수를 취득했다고 했다. 또한 신천지가 운영하고 있는 복음방과 선교센터(신학원)를 제삼자 명의로 임차하는 등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신천지대책과천범시민연대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증거로 신천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신천지 지파들이 2007년 신천지 총회에 제출한 문서로 신천지 지파들의 차명 부동산 현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신천지 지파들은 부동산 매입가와 보증금, 계약일과 만기일, 차명 사유까지 신천지 총회에 보고했다. 또한 차명자 소유의 부동산을 총회 소유로 보장한 방법도 적혀 있다. 신천지 요한지파의 경우, 지난 2005년 5월 강남구 대치동에 130평 규모의 교육장을 양 아무개 씨 명의로 임대했다. 보증금은 4,000만 원이고 월세는 220만 원이다. 건물주가 교회에는 임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숨기려고 차명으로 계약했다. 요한지파는 차명자인 양 아무개 씨에게 '공유 확인서'(명의신탁 확인서)를 받았고, 차후 계약할 때 이 아무개 씨 명의로 변경한다고 총회에 보고했다. 이외에도 복음방과 교회로 사용하는 건물 등을 차명으로 임대한 사실도 기록했다. 고발장에는 신천지가 지파와 지교회에 보낸 공문도 증거 자료로 첨부됐다. 신천지 총회가 차명으로 된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2007년 보낸 공문이다. 이 공문에 의하면, 신천지 총회는 1,000만 원 미만의 차명 임대는 '공유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1,000만 원 이상은 채권양도 계약서와 각서 등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각서에는 '본인 명의의 권한 일체를 신천지에 양도함에 이의가 없다'고 되어 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이덕술 목사) 관계자도 검찰이 신천지의 차명 부동산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신천지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복음방과 신학원을 조사해야 한다. 복음방과 신학원은 차명으로 임대된 이만희 씨와 신천지의 불법 재산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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