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하려면 미리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 조사를 받아야 하며, 타당성조사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타당성조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산지복구에 대해 산림행정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해 체계적인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달았으나, 일정면적 이상의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1ha 이상), 토석채취(5ha 이상) 후 복구를 할 경우 산림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복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산지복구감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본 제도는 최근 골프장 등 대규모 산지전용을 위해 제출되는 산림조사서에 대한 부실조사 등의 문제제기와 산지전용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산림청에서 지난해 5.31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및 산지복구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도 김천응 산림관리과장은 본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와 체계적이고 완벽한 산림복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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