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중화장실 유독가스 흡입 여고생, 두 달 만에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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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중화장실 유독가스 흡입 여고생, 두 달 만에 끝내 숨져
  • 이종우 부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09.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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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돼 쓰러진 여고생이 결국 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가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께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19) 양이 숨졌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측은 A 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의사소견을 전했다.

 경찰과 유가족은 A 양에 대한 부검을 결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9일 A 양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당시 A 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공중화장실이 있는 민락회센터 건물 관리자와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수영구청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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