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했다.
황 대표는 1일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검찰은 한국당 대표인 저의 목을 치라"며 "당에는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며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폭정이 끝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준비한 발언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검찰청으로 들어섰다.
검찰은 "황 대표가 자진 출석한 만큼 성실히 수사에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며 "국회법 위반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오늘부터 오는 4일까지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상에 황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황 대표는 다른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하는 대신, 자신이 대표로 조사를 받겠다며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환 요구서를 받은 의원들은 지난 4월 말 국회 회의 방해와 채이배 의원실 감금 사건, 의안과 의안접수 방해 등과 관련돼 고발당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선 경찰의 소환 통보에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의 발단이 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사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 의장이 사보임 사건과 관련해 지난 24일 이미 서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30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