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다툼보다 국민인권보호에 더욱 철저해야!
상태바
검·경 수사권 다툼보다 국민인권보호에 더욱 철저해야!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1.07.06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수사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권리 보강해야 -
▲ 필자 이일성
 작금에 수사권 문제가 국회를 통과하자 ‘내사’에 관한 다툼 문제가 남아있지만 경찰은 이를 반기는 반면 검찰은 검찰총장 이하 수뇌부가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줄 사표를 내는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검찰총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거기에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해서 해외 나가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지적 하였듯이 ‘공직자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이다.

 이는 법을 준수해야할 검찰 총수가 조직의 이기를 위하여 법에 규정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더구나 국민의 신성한 위임 기관인 ‘국회’ 입법부나 행정부 상급기관에 대한 반발 내지는 도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인권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검·경이 수사권 본질문제로 심각하게 다투고 있지만 어느 누구하나 수사과정에 빚어지는 ‘국민의 인권보호’에는 언급이 없다. 왜냐하면 수사는 범죄를 다루는 기법이고 이에 따른 피국민의 ‘인권문제’는 언제나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 한 실지 예를 들자면 이는 필자 본인의 치부이기도하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함에 몸에 전율이 오고 이를 생각만 하면 ‘이민 가는 국민의 심정’을 이해 할 만큼 공권력 기관인 경찰, 검찰에 대한 원망을 넘어 저주라고 하고 싶을 만큼..., 이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거의 건성으로 심리 판단하는 사법부에 대한 원망도 남아 있다.

 그러나 본인 역시 한때 사법고시에 수차 응시한 법학도로서 ‘악법도 법’ 이다 라고 법철학적으로 스스로 위안하고, 또 그 당시 대한민국 경찰의 총수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까운 후배에게 심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스스로 변호사 없이 1년 반여 넘게 대법원까지 나다녔으니 그때의 심적, 물적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

 당시는 대선 때라 그날 마침 그 당시 여당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저녁. 가까운 선배와 술 한잔 하고 차를 세워둔 시내 근처 대리운전을 부르는 동안 들린 막걸리 집에서, 다녀간 손님이 휴대폰을 두고 갔다고 주인이 휴대폰을 두 개 가지고 있는 본인에게 휴대폰 하나를 두고 가라고 못가게 하면서 시비하다, 기가 막혀 그럼 경찰을 본인이 불러라 하여 빚어진 사건이다.
 출동한 경찰은 진정 신고자인 본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술이 취했다하여 주인말만 듣고 ‘절도범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한다며 일어난 일.

 이에 본인은 평생 듣기도 보도 못한 말에 흥분하여 항의하며, 신분도 얘기하고 하였으나 경찰은 막무가내였다.

 이후 경찰은 강력히 따지는 본인에게 공권력 도전이라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고, 검찰은 이에 동조 (공판과정에서 열람 해 보았지만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조서 작성하여 꾸미고 참고인 술집주인 조서도 경찰 손수 작성함) 하였으나, 머리 아프다는 식으로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약식기소 하였고 본인은 이에 항의 대법원까지 갔다.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부당하여 경찰을 진단첨부 고소하니 검찰 기가 막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경찰 도리어 2주 조작한 진단을 공판중 뒤늦게 첨부하여 본인에게 무고죄까지 덮어 씌웠다. 검찰 이에 동조하여 1심에서 당초 주임검사는 항의하는 본인 피하여 심리하다 빠지고, 조서 이론대로 하는 초보 여검사 앞세우고,
 결국 거의 검찰 의견대로 한다는 여판사 실형의 선고유예에 사회봉사 명령까지. 이에 2심에서 벌금형으로 전환됐지만 이 문제로 다시금 대법원에 상고하여 사실심리미진과  법적용이 잘못됐다는 본인 의견과 주장을 ('경찰의 거짓말에 탐지기를 사용할 것'과 재판과정에 공직자로서 위증 등) 단 몇 줄로 묵살하였다... (이에 관한 경찰, 검찰 조서 및 공판기록 모두 보관하고 있음)

 이일로 나는 법을 조금 아는 나에게도 이러한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약자 국민들은(돈 없어 변호사도 선임 못하는. 국선은 형식적) 정말 억울하게 많이 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공판과정에서 다른 사건들을 직접 보고 듣고 진정으로 절실히 느꼈다. (공판에서 여러사람 있는데, 신랄하게 검찰측 비판하고 재판부에 바른심리 요구하니 그뒤로 맨마지막에 돌려 혼자 심리속행 함)

 이후 사회문제와 법적으로도 헌법소원 등 문제를 삼아 정도를 밝히자는 법조계 지인 및 인권단체의 강력한 주장에 당시 시국도 어지럽고 또한 본인 개인문제를 발단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세금 냈다고 자위하며 법철학의 ‘악법도 법’을 수없이 되새기며 참았으나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영국이나 선진국의 경찰처럼 술 취한 나이 많은 사람을 집까지 친절히 바래다주지는 못할망정 무조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범죄자로 몰고, 부당함을 항의하면 공권력 기관에의 도전으로 보고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상식선에서도 있을수 없는 행위를 한, 한심한 경찰과 검찰의 지금의 행태들을 보면 본인에겐 어쩜 양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차제에 검찰은 입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국민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하며, 수사권의 문제는 과학적 합법적으로 다루어야지 그들의 권력인양 다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나 검·경은 근본의 귀결인 국민을 위한 기관이고,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형이상학적이라 할 수 있으나 국민이 더 중대한 헌법기관임에 수사에 임할 때 국민의 인권과 권리보호에 항시 신경 쓰고 유의해야 하며 이의 발전을 위해 연구 노력하여 보강할 것을 주문하며, 국민에게 더욱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지 ‘법 배운 기관이 국민에게 지나치게 당당’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