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공인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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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공인도 비공개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10.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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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구체적 수사공보 개선방안 마련 전이라도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전격 지시했다. 이로써 사건관계인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어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면서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윤 총장의 지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혁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는 전원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전날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전격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지시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혁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데 대한 이행 조치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는 전원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전격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시켜 조사해 '공개 소환' 폐지에 대한 사전적 실행을 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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