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 교통시설 접수 후 완료까지 원스톱 처리, 기간3개월을 1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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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 교통시설 접수 후 완료까지 원스톱 처리, 기간3개월을 1개월로 단축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1.07.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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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경찰서 ․ 시청 ․ 구청을 전전하지 않고
경찰 접수 후 완료까지 경찰에서 원스톱 처리 -
 광주지방경찰청은 교통시설물 설치 시,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기간단축(3개월→1개월)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교통시설물 심의 및 설치․철거 할 경우, 설치․철거 권한은 경찰, 예산집행은 광주시로, 이원화되어 민원인이 경찰․시청․구청을 전전하고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가중되었던 것을, 이를 개선하여 민원인은 시설물 개선 요구만하면 경찰․시청․구청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현장조사의 경우 경찰․시청․도교공단이 각각 조사하므로서 1개월이 소요되었던 것을 합동조사로 1개월 단축하는 등 원스톱 민원 처리 후 결과를 신속히 알려주기로 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설치․철거 등의 경우 先조치, 後심의로 또다시 1개월 단축함으로써, 종전 3개월이 소요되던 시설물 설치를 1개월 이내 완료하는 등 시민을 위한 치안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원스톱 시설물 처리절차


 주요대상은 중앙선 절선, 횡단보도, 신호등, 유턴 설치, 주정차금지와, 중요행사, 민원제기, 도로공사 등 선 조치 사항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히 교통시설물을 설치 할 경우이다.

 현장 조사는 (1개월 단축) 경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마치고 시설 심의 후 광주시에 통보하기까지 1개월 걸리던 것을, 자치단체와 도로교통공단이 합동으로 조사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설물 설치 및 철거에 대한 개선안을 광주시에 즉시 요청하므로 처리 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先 조치 後심의 대상은 (1개월 단축) 경찰서․지자체․민원인․도로교통공단 등 합동 현장 확인 후, 안전 및 소통, 반대민원 등 문제점이 없는 곳이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설명하거나, 전화․문자메세지 등을 이용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 할 방침이다. 

 신고접수는 (광주지방경찰청 시민치안 요구코너 활용)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지방청 및 경찰서 홈페이지(시민치안 요구코너) 국민신문고, 전화, 민원서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 

 ○시민치안요구코너


 


 

  
 경찰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요구에 대해 단순한 민원처리 형태에서 벗어나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국민중심의 교통행정을 구현하므로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 및 치안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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