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7일 오전 11시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된 만큼 그룹 내 경영공백은 없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2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롯데시네마 매점을 회사가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에 임대해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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