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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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9.10.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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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19년도 국정감사 중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농업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 농업소득 수준이 1,047만원에서 2018년 1,292만원으로 23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 없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은 1995년 29.1%에서 2018년 21.7%로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구 감소폭은 OECD 가운데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는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다른 분야는 이미 선진국 기준으로 관세 등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을 WTO 개발도상국 지위 개혁 대상 국가로 명시하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안보·무역·경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미국의 압력에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익을 우선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농업 현장의 위기를 직시하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 기관으로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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