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의 1일 생활항로는 매각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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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주민의 1일 생활항로는 매각할수 없다'
  • 배상용 울릉.독도본부장
  • 승인 2019.10.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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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항로는 섬주민의 해상이동권을 위한 공공재이며 주민생활노선이다 -

 어제(10월18일) 대형여객선 취항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가 오후6시로 마감이 되었다.

 참여선사로는,주민여객선추진운동본부가 설립한 주) 울릉독도해운과 대저해운, 씨스포빌 이렇게 3개선사 이다.

 공모마감후, 10일 이내(28일까지)에 선사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제안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이를 토대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된다.

 어느선사가 선정되던, 2천톤급 이상, 40놋트, 파고 4.2미터에서 운항할 수 있는 대형여객선이 취항한다는 대명제를 현실로 옮길수 있게 됐다는 것은, 주민여객선추진운동본부의 지난 2여년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러한 지원을 이끌어낸 근간이 되었다고 본다.

 지난 선사들간의 그들만의 협업과 때로는 항로 쟁탈권 소송으로 얼룩진 과정들이 현재도 진행중이며 주민들의 뇌리에는 깊이 각인되어 있다.

배상용 썬뉴스 울릉,독도본부장.  울릉군발전연구소장
배상용 썬뉴스 울릉,독도본부장. 울릉군발전연구소장

 섬주민의 1일 생활항로는 섬주민의 해상이동권을 위한 공공재이며 주민생활노선인 만큼 이번 공모사업자로 선정된 선사의 사유화를 할 수 없도록 협상과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2014년 대저해운과 대아해운간의 포항~울릉간 해상노선을 136억에 항로를 매각한 사례는, 유형의 재산권인 여객선을 용선또는 매매를 할 때 여객선이 다니는 노선까지도 사고 판다는 것에 대하여 당시로선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에대한 전문지식과 이해가 부족해,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에게 자문등을 종합해보니, 자신들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하였고, 항로의 공공성 부분을 규정하지 못한

 해운법의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다.

 버스로 예를 들면, 주행하는 도로까지 매매했다는 소리다. 이러한 과거사례들을 비춰볼때, 주민1일 항로만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해운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시 상기하는 이유는,

 이번, 대형주민여객선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서 선정된 선사가 운항을 하던중 영업 부진등의 이유로, 면허와 노선을 매각하는 사태가 또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대안으로 이번 협상과정에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관철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모와 관련된 주민1일 생활항로는, 운항을 포기하게 될때는, 선석과 노선의 권리는 울릉군에 귀속시켜 야 한다는것이 주민여객추진운동본부의 제안이다.

 이번 대형주민여객선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는 울릉도를 운항하는 선사들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의 성격이 높다.

 영업적 이윤이 적은 것은 알고 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는 물론이고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운영상 손실적자보전과 10%의 영업이윤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파격적 지원은 우리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준공영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이상이다.

 그러함에, 이런 파격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선사는 울릉도를 대상으로 영업이윤을 챙기는 기업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복지와 공익도 담당해 달라는 공공성의 사업성격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가져 달라는 것이다.

 얼마전, 이철우 도지사의 주민들의 해상이동권 문제는 생존권을 넘어 인권의 문제다라는 발언은 섬주민들의 절절히 아팠던 가슴을 보듬어주기에 충분했다.

 섬주민들의 동절기 해상 이동권보장을 위한, 대명제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를 벗어난 여객선 건조는 울릉주민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민대표 주민감리단은 반드시 구성하고 철저히 운영하여야 한다.

 대형여객선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 있어, 제시한 공고내용을 보면 (2천톤급 이상, 40놋트, 파고4.2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2천톤급이 조금 넘는 여객선의 제원으로는 파고 4.2미터에서의 안정적인 운항은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이 선박건조업계의 의견이다.

 이는 곧, 최소 3천톤급 이상은 돼야, 파고 4.2미터, 동절기의 높은 파고에서 안정적인 운항이 되는 선형개발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번 대형여객선의 우선협상대상자 모집공고에는 동절기에는 (중간,정기검사는 시행불가)"라고 명시할 만큼 동절기 운항을 절대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2천톤급이상이라는 애매한 규정과 동절기 운항의 절대평가 기준이 왠지 매치가 되지않은 언밸런스한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아예 3천5백톤급 이상, 40놋트, 파고 4.2미터면 더할 나위없는 충족요건을 모두 갖출수 있다고 보는데, 아쉬운 부분이다.

 동절기 이동권보장이라는 대명제를 실행함에 있어, 공고내용에서 제시하는 (2천톤급 이상, 40놋트, 파고4.2미터)제원에 충족하지 않는 하향된 여객선 제원으로 사업자선정이 발표될 시에는, 할수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모두 감행하는 주민들의 대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파격적인 준공영제에 넘어서는 조건의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을 가지는 기회는 다시없다는 절대절명의 위기감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는 이번뿐이다.

 그리고 기쁘지 않은가?

 울릉주민들의 아픔을 인권문제로 인식하는 큰 그릇의 행정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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