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밥은 먹고 다니냐' 출연...지난 7년 동안 생활고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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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밥은 먹고 다니냐' 출연...지난 7년 동안 생활고 고백
  • 김선형 편집기자
  • 승인 2019.10.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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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 캡처
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 캡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한 배우 성현아가 심경을 고백했다.

 21일 밤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는 성현아가 출연해 근황을 공개했다.

 이날 김수미는 성현아가 이른바 '성현아 사건'으로 고통을 겪은 후 감정이 메말랐다는 고백을 하자, 성현아의 손을 붙잡고 위로를 건넸다.

 김수미는 성현아에게 "아플 때 울어도 좋다. 그간 쌓인 잔재들도 녹아 내린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수미는 "생각했던 것보다 성현아 씨가 많이 밝고 자신감 있어서 다행이야. 너무 걱정했구나 싶다. 성현아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창피할까, 마음이 아팠고 걱정했었다"라며 성현아를 보듬었다.

 성현아는 "마지막으로 울어본 게 7년 정도 됐다. 애 태어난 후로 운 적이 없는 것 같다. 절대 안 울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 메말라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현아는 "유모차 끌고 장을 보면서 무죄 판결을 전화로 받고 또 아무렇지 않게 장을 봤다. 3년간의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며 "정말 많은 걸 다 잃었지만 전 가장 큰 것을 얻었다. 아기와 세상의 이치와 평온한 마음을 얻었다"고 전했다.

 '성현아 사건'은 지난 2014년 성현아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성현아는 재판 진행 중 MBC 출연 금지 명단에 오르기도 하면서 연예계 생활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후 2년 뒤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고 벌금이 선고된 원심이 파기됐다.

 성현아는 공백으로 인한 생활고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성현아는 "아이와 단둘이 남았을 때 전 재산이 700만 원이었다"며 "머릿속이 하얗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길바닥에서 앉아 울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현아는 "선풍기 하나로 아들과 폭염을 견뎠는데 아들과 함께하니 그것도 추억이 되더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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