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현직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전형 과정을 전수 조사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은 별도의 독립기구인 '대합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여야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해 구성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자녀가 포함됐다.
또 법안에는 조사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 고위직에 만연해 있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총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고위직에 만연에 있을 수 있는 자녀 특혜 의혹 진상을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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