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사무처 노조, '손 대표 당비대납 공익제보자 징계 안돼'
상태바
바른미래당 사무처 노조, '손 대표 당비대납 공익제보자 징계 안돼'
  • 김창민 서울본부/정치부차장
  • 승인 2019.10.24 2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24일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의혹 자료를 제보한 당직자가 징계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우리당은 제3의 공익신고자나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왜 이토록 당내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보려고 하는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사무처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은 국민을 상대로 진실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가, 아님 내로남불 정당으로 전락할 것인가 판명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권파인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비 대납 제보자와 관련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위를 확인하고 적시성이 판단되면 징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노조는 "당직자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법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는 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공익제보를 했다"며 "우리는 손 대표의 당비가 제3자들에 의해 납부된 것이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을 위배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권파가) 공익제보형식이 맞느냐의 문제제기를 했는데, 묻고 싶다"며 "기재부 소속 신모 전 사무관은 무슨 공익제보형식을 갖추었길래, 당과 손 대표는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손 대표가 지난 3월 "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를 당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발언한 부분도 소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