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자회사 에피스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자금담당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보안 담당 박 모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 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씩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대리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 인멸 범행"이라며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 임직원들이 대규모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은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배경에 있는 거대 기업의 힘을 믿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며 "공장, 통신실, 회의실 바닥을 파서 외장하드, 컴퓨터를 숨긴 것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볼법한 상상 초월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에 다시 이 같은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해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룹 차원에서 회사 공용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들을 공장 바닥 아래 등에 숨긴 혐의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