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강제송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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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강제송환 검토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10.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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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장자연 씨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나섰다가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29일) 저녁 법원으로부터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뒤 캐나다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지난 7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번 두 번째 신청에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캐나다 사법당국과의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캐나다 현지 수사 당국에 윤 씨 사건으로 형사 사법 공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윤 씨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사실 문서를 그리고 경찰이 카톡을 이용해 연락이 온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며 "제가 역으로 그분들의 신변을 누차확인하여야했다. 신분증을 주지도 않았고 일반개인으로서는 경찰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만이라도 피해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 (고 장자연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다시 증언할 사람이 저말고 몇이나 될까?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하고 가해만 한다. '증인보호법' 자체가 한국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지오는 "당신들이야말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거냐. 왜 제대로 제때 수사않고서는 고발한 자에게,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거냐"며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또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저는 아무런 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무죄'인데 마치 큰 범죄자인것처럼 상상 그이상의 가해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것이 이렇게까지 할일인가.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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