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안정 첫 발'...시행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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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안정 첫 발'...시행의지 강조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19.11.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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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반드시 지정하겠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집값 안정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주거정책심위의의 참석에 앞서 이같이 밝히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밝혀왔던대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에 대해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 장관은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상승세가 나타나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공급과잉과 경기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의 요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시내 강남구(8개동), 서초구(4개동), 송파구(8개동), 강동구(2개동), 용산구(2개동), 마포구(이하 1개동), 성동구, 영등포구 등 총 2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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