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축협, 수협 등 지역조합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채용비리 혐의와 중요 절차 위반 등 1천여 건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은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5년간 각 지역조합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정을 중앙회 자체 실태조사와 정부 심층조사 등 2차에 걸쳐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임직원의 친인척과 자녀 특혜 채용 등 채용비리 혐의는 15개 조합에 23건, 고의나 중과실로 채용절차를 위반한 것은 110개 조합에 156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채용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여기에 포함된 현직 조합 임직원은 301명으로, 각 조합 중앙회 부문 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이 확정된다.
실수와 규정 불명확 등 단순 기준 위반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등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채용방식 대폭 전환과 채용 단계별로 종합 개선대책 마련,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채용의 중앙회 위탁, 지역조합의 중앙회 인사규정 등 이행 의무화, 채용계획 표준안 마련, 채용 시 지역조합과 중앙회 간 사전협의체 도입, 전형 시 중앙회 주관 외부 심사위원단 구성, 합격자 발표 전 중앙회 차원 채용과정 점검, 채용 실태조사 정례화 등이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 강화와 부정 합격자 퇴출 등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