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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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11.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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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의 주장이 상식 밖이며 핵심 쟁점인 시연회와 관련해서도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14일 열린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지지그룹을 자처한 ‘드루킹’ 김동원씨가 묘책을 제시하자 댓글 조작에 공모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한 사안”이라며 “(댓글조작 범죄에 대해) 수많은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됨에도 이를 부인하며 이해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법정 내에서 판결 내용을 비난하며 재판부를 비판하기도 했다”며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개인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하는 공인이며 국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 기회를 얻고 약 15분간 재판부에 무죄를 적극 호소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 사건으로 문제 된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처음 본 사람과 한나라당 댓글기계 이야기를 듣고 (댓글조작을) 불법 공모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지자와의 만남은 정치적 숙명일 뿐 불법행위는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검과 1심은 (경공모 회원이던) 도모 변호사를 인사 추천한 것과 관련해 지방선거 협조를 받기 위한 공식 제안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그때는 경선도 시작되기 전이라 1년도 넘게 남아있는 지방선거를 그때부터 논의했다는 것은 정치권 상식과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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