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대부분을 폐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부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현재 총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이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축소 대상인 직접수사 부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4일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당정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는 모두 41곳인데, 이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와 광주지검, 대구지검의 반부패수사부만 남기고 37곳은 축소하겠다는 방향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패대응 역량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법무부 장관 보고도)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검찰청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자 법무부는 "아직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는 이와 같은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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