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강원도가 주관한 시·군 교차단속으로 도내 축산물취급 업소(대형업소 및 학교 등에 납품하는 업소위주) 418개소에 대하여 축산물 및 식육부산물 위생관리실태, 포장처리단계 쇠고기 이력제 운영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58개소를 적발하였다.
점검반 : 8개반 24명(도청,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합동)
점검업소 : 418개(가공업 22, 식육포장 53, 보관·운반 8, 판매 335)
적발업소 : 58개(가공업 3, 식육포장 6, 판매업 49)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축산물 진열·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중 거래 내역서 미기록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영업정지 처분(18개 업소) ▲자체위생관리기준서(SSOP) 미운용,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에 종사시킨 업체 과태료 처분(21개 업소) ▲시설기준에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과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에는 영업자 경고 등 행정처분(19개 업소)하였다.
강원도는 부패·변질되기 쉬운 여름철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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