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진술 거부...결심 공판 한 차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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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진술 거부...결심 공판 한 차례 연기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11.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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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씨의 결심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봉기)는 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신문을 마지막으로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고씨가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면서 20분 만에 휴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고씨는 이날 검찰이 범행 당일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말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며 “(전 남편이) 성적인 접촉을 해왔고, 미친 X처럼 정말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 하겠다. 여론몰이를 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고씨 측은 “고씨가 너무 격앙된 것 같다”며 휴정을 요청했다. 10여분 만에 재개된 신문에서도 고씨는 재차 진술을 거부했다.

 고씨 측은 재판부에 추가로 기소된 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여부를 고려하다 보니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준비 못 했다며 한 차례 더 기일을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를 의붓아들을 살인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고,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고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에 열리게 됐다. 다만 병합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제주~완도 해상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3월 1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의붓아들인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머리 뒷부분을 10분 이상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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