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한 다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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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한 다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부당'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11.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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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방송이 공정성·객관성·균형성 유지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다큐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 지위를 점하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의문을 제기해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그 자체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한다”면서 편향적인 내용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어 “역사적 인물 평가는 각자 가치관·역사관에 따라 때로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역사적 논쟁은 인류의 삶과 문화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끄는 건전한 추진력이 된다”며 “방송내용 중 역사적 평가 대상이 되는 공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이 적시됐어도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방송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 그 적절성을 두고 진보·보수 세력 간 논쟁을 촉발했다.

 다큐는 이 전 대통령이 기회주의자로서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친일·공산주의자로 미국에 굴종했으며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몫으로 가로챘다고 해석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다큐멘터리에 내용에 대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를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앞서 1·2심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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