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쇠고기 등급제 개편...마블링 적어도 1++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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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쇠고기 등급제 개편...마블링 적어도 1++ 가능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19.11.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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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등급제가 2004년 이후 15년 만에 개편된다. 이번 개편은 기존 등급제가 근내 지방(마블링)을 중심으로 한우를 평가해 한우 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건강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새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마블링이 적은 고기도 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 유통, 판매 시 주요 지표로 활용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내달 1일 개편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마블링 기준을 조정했다. 1++등급은 지방함량 기준이 현행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낮아지고, 1+등급은 13~17%에서 12.3~15.6%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한우 사육 기간이 줄어 생산비가 절감되고, 소비자 선택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새 기준은 또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 중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정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마블링에 따라 예비 등급을 결정한 뒤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에서 결격 항목이 있을 경우 등급을 낮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마블링 외에 다른 항목들도 개별 평가한 뒤 그 중 최하위 등급을 고기의 최종 등급으로 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편에서는 소 한 마리당 생산되는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을 개선했다. 

 더 정확한 지표가 제공됨으로써 농가 생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을 위해 지난해 12월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고시)을 개정한데 이어 1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숙성육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부터 연도(tenderness)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요구와 국내외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쇠고기 등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등급제 개편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가와 유통업계,도매시장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개편된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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