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공소사실 차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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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공소사실 차이 많아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11.26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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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심 동양대 교수
정겸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와 추가 기소된 혐의 등을 당분간 병합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두 사건을 병행한다”고 전했다.

 당초 법조계 일각에서는 첫 기소된 표창장 위조건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교사 등 건이 같은 형사합의부로 배당됨에 따라 법원이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익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당분간 두 사건을 병행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나오는 표창장 위조 관련 부분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우리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 구속사건(추가기소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니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며 병합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가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7일이라고 적었지만 지난 11일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적혀있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공범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추가해 공소장을 일괄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공소장 변경을 마쳐달라”며 “피고인 측의 변경된 공소장을 보고 동일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동일성 여부를 또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병행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 발부 등을 진행한 것이 강제수사로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교사, 위조교사 등이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관련된 조범동씨가 구속기소 돼 있어 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입시비리나 증거인멸 등은 허위공문서 위조자, 증거인멸의 실제 실행자 등 공범들의 기소 여부를 검찰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공문서 위조자나 증거인멸의 실제 실행자 등에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을 내달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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