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 업종 대리점 부당행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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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업종 대리점 부당행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19.11.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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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제약업종의 공급자와 대리점간 계약해지 요건,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가 연내 제정된다. 특히 3개 업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는 9월 한달간 이들 3개 업종의 유통구조, 대리점 창업 및 규모, 가격정책,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등 7대 분야 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금번조사는 현대·기아차, 르노삼성차, 현대모비스, 현대파워텍,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등 182개 공급업자와 1만 5,55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자동차판매업의 경우 대리점의 직원인사 간섭 및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 등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자동차부품업에서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이 29.2%로 상당수 존재했으며 제약업종에서는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분석됐다.

 3개 업종의 유통구조를 보면 대리점거래가 자동차판매는 67.5%, 자동차부품 61.2%로 매출비중이 높았으며 제약업종의 매출비중은 29.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온라인유통은 제약의 경우 약사법상 금지되어 있고 자동차판매와 자동차부품도 매출비중 1% 내외로 극히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거래기간의 경우 3년이상 지속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제약업 62.2%·자동차업 81.3%·자동차부품업 85.9%로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된 거래관계가 정착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정책의 경우 공급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자동차판매에서 78.9%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부품 27.1%, 제약업은 24.8%로 집계됐다.

 특히 제약업의 경우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 미준수시 거래조건 변경 8.9%,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4.6%, 물품공급의 축소 4.4% 등의 불이익 경험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판매 위주의 자동차판매 업종의 88.2%가 판매목표를 제시받고 있으나 재판매거래가 위주인 제약은 10.3%·자동차부품업은 31.2%로 수준을 보였다.

 공급업자로부터 판촉행사 참여요구를 받은 경험은 제약업과 자동차부품업에서는 각각 2.1%와 9.2%로 거의 없었고, 자동차판매업의 경우 40.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업종 모두 영업지역이 설정되지 않거나 영업지역을 벗어나 영업하더라도 제재가 없는 경우(제약 79.3%·자동차 84.2%·자동차부품 89.0%)가 다수였다.

 제약 61.6%, 자동차부품업의 37.7%는 ‘재판매거래 위주임에도 반품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자동차판매업에서는  29.7%로 다소 적었다.

 한편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83.1%의 대리점은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나 대리점의 16.9%는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자동차판매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달리 공급업자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면서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경우가 48.7%로 상당수 존재했다.

 불공정거래 경험 조사에서 제약은 도매대리점 위주의 유통 및 높은 비전속거래(80.6%) 비중으로 인해 공급업자와의 거래상지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으며 의약품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판매의 경우 3개 업종 중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45.4%로 가장 높았다. 일례로 대리점의 직원인사 간섭(경영간섭, 28.1%) 및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불이익제공, 15.4%)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자동차부품업은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은 낮으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이 29.2%로 상당수 존재했으며 그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결과 제약업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28.5%, 자동차판매업은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 26.2%, 자동차부품업은 42.1%가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계약해지의 요건 및 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은 3개 업종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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