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2심서도 징역 30년...'장기간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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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2심서도 징역 30년...'장기간 격리 필요'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11.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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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은 동생 김모씨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 유족이 겪고 있는 아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1심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성수가 항소한 1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판결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대해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항소 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공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씨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피해자를 처음 가격한 후 5초간 방관하는 1단계, 그 후에 몸싸움이 시작되자 8~10초 정도 피해자 허리를 잡고 말리는 2단계, 형의 몸통과 팔을 잡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김씨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소극적으로 말리는 2단계를 공동폭행죄로 기소했지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형과 동생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동생의 행동은 몸싸움을 말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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