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금) 김오수 법무부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오수 차관은 지난 10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속 모 검사가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검사 파견 심사위 지침 제정 시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받도록 돼 있는 절차를 무시하려 하자 법무심의관실의 모 검사가 검찰국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김오수 차관이 그 검사를 불러서 호되게 질타하고 직무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김오수 차관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원 업무배정에 대한 내부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권한남용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고발하면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너져가는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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