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 선거를 전후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려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전 특감반원 1명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청와대가 2일 '하명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원 2명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하게 돼 있고, 2017년경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총 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대통령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업무를 수행했으며, 고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자 2명 중 1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며,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울산을 방문한 경위에 대해 "2018년 1월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고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인을 포함한)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고, 2018년 1월 11일 오전 기차를 타고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청취했고 그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는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밝혔다.
숨진 수사관과 함께 울산을 방문했던 특감반원은 현재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