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시 24억달로 규모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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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TR,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시 24억달로 규모 관세 부과
  • 이유정 기자/해외통신원
  • 승인 2019.12.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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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가 미 기술(IT)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에 대해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세를 두고 5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세금 정책의 일관된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향을 받는 미 기업에 이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USTR은 특히 미 디지털 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 차별을 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주는 디지털세에 미국이 상응한 조처를 하겠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의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USTR은 디지털세에 대응해 24억달러 규모 프랑스산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산 요구르트, 스파클링 와인, 화장품 제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최대 100% 관세가 적용 가능하다.

 USTR은 2020년 1월6일까지 공개 논평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프랑스에선 매출 7억5000만유로, 프랑스 내 매출 2500만유로 이상 IT기업을 상대로 영업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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