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채용비리 일부 인정...나머지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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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채용비리 일부 인정...나머지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12.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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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수차례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

 조씨 측은 그러나 공판준비기일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채권으로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상 연관된 두 차례의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이 허위인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씨 측은 웅동학원 1차 필기 시험지를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가져와 유출한사실과 교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금액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채용비리 과정에서 공범들을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은멸하려 했다는 혐의 역시 부인했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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