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계약 강요 등을 이유로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의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일부는 취소했으나 1조원대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퀄컴 본사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함께 소송을 제기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해 1조300억원 의 과징금 부과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일부 처분이 위법했다고 보긴 했지만,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토대로 관련 매출을 산정해 처분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봤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했으며,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없이 제공하겠다고 확약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퀄컴 측이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자사의 특허권을 울며 겨자 먹기로 퀄컴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