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현금80%+마일리지20% 섞어 결제'...소비자단체는 '면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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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현금80%+마일리지20% 섞어 결제'...소비자단체는 '면피용'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9.12.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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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1월부터 대한항공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때 현금과 마일리지를 합쳐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내년 11월부터 현금ㆍ카드와 마일리지를 더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사용 가능 범위도 제시했다. 복합결제를 할 때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의 금액을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공제 마일리지 규모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KRW)로 구매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

 마일리지 복합결제는 앞서 델타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영국항공 등이 선제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해외 항공사들의 경우 특정 등급 이상의 회원에게만 복합결제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특정 국가에서만 사용할 때만 가능토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최소 마일리지 사용 단위가 크거나, 복합결제에 쓰인 마일리지 사용분을 제외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항공권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복합결제에 사용된 마일리지 양에 관계없이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도 적립된다.

 복합결제 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 구축, 항공권 예매 시스템 연동 등 기술, 운영상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제반준비가 완료될 예정인 오는 2020년 11월 중으로 복합결제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 단체는 대한항공의 이런 방침에 대해 '면피성 대책' 이라면서 꼬집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은 먼저 마일리지를 최대 20%까지 쓸 수 있게 한 점에 대해서 "마일리지 결제 비율은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라는 비율을 한정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부를 결제하든, 전부를 결제하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미 소멸한 마일리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미 소멸한 마일리지 피해자, 현재 마일리지를 보유 중인 소비자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미 소멸한 마일리지 피해자들이 느낄 박탈감과 손실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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