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첫 재판...검찰, '공소장에 정겸심 교수 공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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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첫 재판...검찰, '공소장에 정겸심 교수 공범 추가'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12.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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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첫 번째로 법정에 섰다.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의 심리로 16일 진행된 조씨 첫 공판에서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투자한 정 교수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 등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요청했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씨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변호인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이의 없다"고 짧게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호인 측은 다만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은닉 교사 자체는 시인하는데, 공모 여부는 재판에서 심리를 통해 판단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억5700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원에 대해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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